일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봉투 제한제도
일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봉투 11월 24일 부터 카페를 포함해서 집단급식소 등 여러 매장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말고도 편의점이나 일반 마트에서 사용해왔던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일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봉투 11월 24일 부터 카페를 포함해서 집단급식소 등 여러 매장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말고도 편의점이나 일반 마트에서 사용해왔던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11월 24일 부터 일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봉투 사용제한 확대는
2021년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하루 아침에 바뀌듯이 일회용 사용을 금지한게 아니고,
업계의 의견, 시중 현황을 분석하여 여러 방면에서 지원도 검토하는 등
이번 제도를 안정화 시킬 수 있게 착실하게 시행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배달수요로 일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봉투 증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매장에서 외식을 못하게 되어
2020~2022년간 배달이나 온라인 쇼핑 구매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배달이나 온라인 쇼핑 구매가 증가하면서 봉투, 플라스틱 컵, 그릇, 빨대 등의 쓰레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일회용품 사용으로 환경에 피해가 가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하며,
일회용 그릇에는 음식물이 묻어 있어서 재활용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회용품 사용억제 제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일회용품 종류
일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봉투, 우산비닐, 쇼핑백, 물티슈, 나무젓가락, 수저세트,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및 린스, 응원용품, 이쑤시개 등이 일회용품에 해당됩니다.
일회용품 제외되는 경우는?
컵 뚜껑, 종이깔개, 냅킨, 홀더 등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설탕이나 커피, 크림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되는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 또한 제외 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선
다같이 함께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에 참여하는건 어떤가 싶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를 통해서 자원낭비를 막으며 탄소중립 목표에도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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