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by 맨맨맨1 2022. 12. 23.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관해서 대전 광역시에서는 중대본이 착용의무에서 해제를 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절차를 통해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에서 해제를 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오늘 정부에서 조정 기준 부합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 한다고 합니다.

목차

1.실내마스크 조정 기준


2.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가 안되는 곳


3.정리

실내마스크

1.실내마스크 조정 기준

정부가 말하는 실내마스크 조정 기준 4가지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기준에서 2개 이상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서

마스크 착용 기준을 1단계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2.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가 안되는 곳

하지만, 실내마스크가 착용의무에서 권고로 전환이 되더라도 몇몇 시설은

계속해서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곳이 있는데요.

대중교통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복지시설 등) 등은 의무를 유지하게 됩니다.

 

만약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감소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시 일부 실내 공간도

2단계 조정을 통해서 의무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3.정리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모니터링을 하고 관련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중대본과 논의 후 1단계 조정 발표를 할 예정인거 보면은

이제 곧 실내마스크 착용해제도 머지 않았음을 뜻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없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방역수칙은 잘 지키는게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