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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7급 공무원 2024년에 "응시연령 18세"도 응시가능

by 맨맨맨1 2022. 8. 1.

7급 공무원 이상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20세가 되어야 응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4년 부터는 7급 공무원 이상 시험에 대해서 응시연령 18세로 낮아졌는데요.

능력 위주 선발을 위해 내려진 조치이며,

이 내용은 7월 28일에 인사혁신처에서 발표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시험에 대해선 효율성과 공정성을 목표로 두어

개정을 시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7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시험 뿐만 아니라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5년 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도 폐지가 됩니다.

앞서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 시험성적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뿐만 아니라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이 되면서

국회의원,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도 25세 에서 18세로 하향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요건도 조정이 됩니다.

9개의 직류 6~7급 시험 응시조건이 내년부터 기술사와 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가 되고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하게 됩니다.

9개의 직류 종류에는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일반항공, 

조종, 정비, 지적, 조리 이렇게 총 9개의 직류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가산점을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고,

자격증이 없는 다른 응시생들에게도 미리 가산점을 챙길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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