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많은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최근에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몇몇 기업에선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근로자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본인 또한 해고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회사 내규상 병가로 인한 휴직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여 장기휴직을 할 경우 권고사직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그렇다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질병으로 인해 퇴직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의사 소견 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치료 후 복귀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작성 시 사유 항목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요청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내가 준비해야할 내용은 끝이 난다.
이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질병·부상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 사본, 의사 소견서(사업주 날인 필요),
기타 추가 증빙 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그리고 센터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구직활동 계획서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면 퇴원 후 2개월 이내에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아직 사유 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놓는게 좋다.
참고로 구직활동 증명서는 워크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유의할 점은 최초 실업인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찾아가야한다.
이렇게 모든 절차를 마치면 14일 이내에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통장으로 입금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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