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시정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 7월 12일 부터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과를
부과하면서 10월 11일 까지는 계도기간 중이였는데요.
내일인 2022년 10월 12일 부터 본격적으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개정법이 시행이 됩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어떤 상황에서 우회전 가능할까?
우회전 시 일시정지 계도기간이라 하더라도 도로교봉법을 준수해서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차가 잘 막히기 시작하는 퇴근길에서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을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이제 내일 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잘 지키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①차량신호 적색, 보행자 신호 적색 상황일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합니다.
②차량신호 녹색이고 보행자 신호도 녹색이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하시고
보행자 횡단이 종료 된 후 우회전 가능합니다.
③차량신호는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면,
일단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하시고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서행을 하며 확인하면서 통과해야 합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어기면 부과되는 벌점과 법칙금 얼마?
우회전 시 일시정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12일 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12일 부터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데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최대 벌점 10점과 7만원의 법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차 종에 따라서 법칙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면,
①승합자동차(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은 최대 7만원
②승용자동차(승용 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최대 6만원
③이륜자동차(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은 최대 4만원
④자전거 및 손수레 등(손수레, 우마차, 경운기 등)은 최대 3만원
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 중에 쌓인 데이터로 추측하기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 계도기간에도 충분히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률이
작년에 비해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운전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면 절대 안되며,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시면
법칙금 부과되는 일이 없으니 꼭 내일부터는 잘 지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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